늦은 밤 자신의 택시를 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9.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3. 23시 경 OO시 OO읍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ㄴ(17)양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다.
ㄱ씨는 이튿날에도 ㄴ양이 일하는 제과점 앞으로 밤늦게 찾아갔다.
일을 마친 ㄴ양을 다시 택시에 태워 “어제는 몰랐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이쁘다”라며 “하루에 3만원 줄 테니 나랑 만나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특한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
를 두드렸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폐쇄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와 함께 있는 당시 상황을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추행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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