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2013. 4. 16.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여자화장실 옆칸에서 얼굴을 내밀어 다른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ㄱ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 11. 15. 밤 10시 15분경 OO구 OO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ㄴ씨(여)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옆 청소도구 보관 칸 세면대 위에 올라가 ㄴ씨의 화장실칸 쪽으로 얼굴을 내민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ㄱ씨는
"술에 취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ㄴ씨가 있는 칸을 들여다본 사실이 없으며 그 칸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와 눈이 마주친 뒤 '뭐하는 거냐'고 따졌다고 주장하고,
ㄱ씨는 용변만 봤는데 ㄴ씨가 따진 뒤 화장실을 나갔다고 말해 진술이 양립할 수 없다.
화장실에서 자신의 볼일을 보는 사람에게 옆칸 여성이 갑자기 따지고 일행을 데려와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ㄱ씨가 ㄴ씨가 있던 칸의 칸막이와 천장을 수직으로 연결한 선을 넘어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ㄴ씨가 화장실 한 칸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ㄱ씨가 들어간 칸 자체가 청소도구가 있던 칸이었다는 점에서 용변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ㄴ씨가 토하는 소리를 화장실 밖에서 들은 뒤 범행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방실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방실의 평온'이므로 사람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위해 점유하는 방실은 구획된 칸막이를 천장과 수직으로 연결한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그 화장실 안에서 용변하는 장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0) | 2017.09.22 |
---|---|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0) | 2017.09.22 |
군 후임병 강제추행 가혹행위 집행유예 (0) | 2017.09.21 |
수업 중 여학생 강제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0) | 2017.09.21 |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 음란물제작 징역 3년 (0) | 2017.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