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2014. 1.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징역 1을 선고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ㄱ씨는 2013. 2. 7. 오전 83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객실에 들어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여성의 이불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다.

 

검찰은 ㄱ씨가 피해자에게 흑심을 품고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은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든지 절도 목적으로 들어온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ㄱ씨는 "객실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간 것 뿐"이라며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수차례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4개월만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혐의(방실침입)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