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강제추행 사회복지법인 소속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2017. 9. 2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음악강사 ㄴ(4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아동센터장 ㄱ씨는 지난 2012년 중순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센터 복도, 사무실, 공부방 등에서 ㄷ(현재 15세)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4명의 몸을 모두 10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ㄷ양 등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서울의 한 극장에서 아동센터 원생들과 뮤지컬을 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원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원생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며 볼에 강제로 뽀뽀했다.
한 여학생에게는 “속바지를 안 입은 것 같다”고 말하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다리를 만졌다.
음악강사 ㄴ씨는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지역아동센터 놀이방에서 음악수업을 하다가 2차례에서 걸쳐 ㄹ(당시 15세)양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ㄷ양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사정,
ㄱ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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