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9.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ㄱ씨(23)는 2016. 8. 20. 오전 1시 30분경 집 주변을 배회하다 이웃집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넘었다.
거실에서는 50대 여성 ㄴ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ㄱ씨는 흑심을 품고 ㄴ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ㄴ씨는 "너 뭐야"라고 소리쳤다.
당황한 ㄱ씨는 무릎을 꿇고
"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했어요"라며 빌었다.
ㄱ씨를 잡아둔 ㄴ씨는 112에 "어떤 학생이 집에 들어와 내 몸을 더듬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ㄱ씨는
"만취해 ㄴ씨의 집을 내 집으로 착각했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으려다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면서 피해자 앞에서 한 말과 다른 진술을 했다.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집 구조가 크게 다르고,
키가 작은 ㄱ씨가 창문을 넘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ㄱ씨가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무겁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집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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