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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

 

2017. 9. 7. 전주지법 형사2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씨는 2016. 6. 10. 자택에서 아내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씨는 또 같은 달 16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해주겠다며 협박과 폭언을 했다. 아내는 전치 6의 중상을 입었고, 다음 날 새벽 잠옷 바람으로 집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는 결혼 전에도 동거녀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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