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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9.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ㄱ(23)는 2016. 8. 20. 오전 130분경 집 주변을 배회하다 이웃집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넘었다.


거실에서는 50대 여성 ㄴ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씨는 흑심을 품고 ㄴ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ㄴ씨는 "너 뭐야"라고 소리쳤다.

당황한 ㄱ씨는 무릎을 꿇고 

"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했어요"라며 빌었다.

씨를 잡아둔 ㄴ씨는 112"어떤 학생이 집에 들어와 내 몸을 더듬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ㄱ씨는 

"만취해 ㄴ씨의 집을 내 집으로 착각했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으려다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면서 피해자 앞에서 한 말과 다른 진술을 했다.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집 구조가 크게 다르고, 

키가 작은 ㄱ씨가 창문을 넘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ㄱ씨가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무겁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집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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