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 40대 집행유예
2017. 8. 24.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1. 오전 11시30분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미리 저장해 둔 여성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통화하면서 “가슴 크냐. 남자친구가 잘 해주냐. 못해준다면 내가 잘해 줄 수 있다. 지금 갈테니 만나자”고 말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앞선 처벌 이후 일정기간 이상 성실히 생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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