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 7. 19.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로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6. 10. 8. 오후 11시 OO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ㄴ양(16)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사는
"ㄱ씨는 ㄴ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냈다.
누구든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사진 등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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