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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입을 맞춘 남성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입을 맞춘 남성 집행유예


2017. 7. 22.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 2. 14. 서울 OO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ㄴ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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