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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잠 자던 여성 청소년 준강제추행 징역형


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잠 자던 여성 청소년 준강제추행 징역형

 

2017. 8. 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는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화물차 운전기사 ㄱ(56)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정체성과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씨는 2016. 10. 30. 화물차 운전기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OO시의 한 마을을 찾았고, 이날 새벽 310분께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자고 있던 ㄴ(15)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는 ㄴ양이 잠결에 손을 쳤는데도 지속적으로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재판 진행 중 법원에 형법상 강제추행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ㄱ씨의 범죄가 형벌의 본래 목적과 기능 등에 부합,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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