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10개월간 성적 학대 30대 남성 징역형
2017. 8. 22.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위계등추행·간음·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ㄱ씨는 2016년 7월 집에서 자고 있던 의붓딸 ㄴ양(12)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2017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결혼한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ㄴ양과 함께 지냈다. 그는 ㄴ양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쇠뭉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의붓아버지의 성학대를 견디지 못했던 딸은 결국 친어머니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어머니는 남편에게 주의를 줬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ㄱ씨는 오히려 딸에게 “한 번 만 더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ㄱ씨의 범행은 결국 딸이 학교 담임교사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ㄴ양으로부터 “아버지한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담임교사는 곧바로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ㄴ양의 어머니도 남편이 지속적으로 딸을 학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을 확인,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ㄴ양은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또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친모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친모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서 큰 고통을 참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ㄱ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항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번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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