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잠 자던 여성 청소년 준강제추행 징역형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화물차 운전기사 ㄱ씨(5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정체성과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6. 10. 30. 화물차 운전기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OO시의 한 마을을 찾았고, 이날 새벽 3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자고 있던 ㄴ양(15)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ㄱ는 ㄴ양이 잠결에 손을 쳤는데도 지속적으로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진행 중 법원에 형법상 강제추행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ㄱ씨의 범죄가 형벌의 본래 목적과 기능 등에 부합,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친절한 금자씨', '밀양'의 모티브가 된 '주교사 살인사건' (0) | 2017.10.02 |
---|---|
초등생 의붓딸 10개월간 성적 학대 30대 남성 징역형 (0) | 2017.10.02 |
성매매 알선 건물주 처벌 법인 양벌규정 (0) | 2017.10.02 |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입을 맞춘 남성 집행유예 (0) | 2017.09.30 |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엉덩이 사진 보낸 남성 벌금형 (0) | 201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