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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라고 속인 뒤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항소심 징역 1년



법원은 실제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서울고법 형사11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4월 여대생 ㄴ(21)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을 모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와 고용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ㄴ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

유효한 업무·고용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씨가 인식한 ㄱ씨의 지위는 업무·고용관계로 봐야 한다.

ㄱ씨는 월급과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ㄴ씨의 신체치수를 직접 쟀다.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 업계 관행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해고를 걱정한 ㄴ씨가 순순히 전라 상태가 되는 등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취업을 미끼로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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