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 9. 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6.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ㄴ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가 ㄴ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ㄴ씨는 ㄱ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ㄱ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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