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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강제추행치상 여행사 직원 징역형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 9. 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2년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6.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ㄴ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가  ㄴ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씨는 ㄱ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ㄱ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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