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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성관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로 처벌



2017. 9. 21. 서울고법 형사11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4)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5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SM)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해 온 여중생 ㄴ(당시 14)을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자신은 주인이 되고 상대는 노예가 되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ㄴ양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는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성향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있다.

 

씨는 ㄴ양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걸 촬영한 건 맞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기에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ㄴ양의 동의 아래 이뤄졌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과 2심은 ㄱ씨에게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에게 음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ㄱ씨는 ㄴ양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 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ㄱ씨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은 성에 관한 호기심으로 ㄱ씨에게 연락한 것일 뿐 SM의 내용과 그것이 초래할 영향을 알지 못했다.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로 ㄱ씨의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 ㄱ씨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다만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ㄱ씨의 변호인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해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정한 형법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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