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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년



지적 장애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

 

2017. 8.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ㄱ(53)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ㄱ씨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적장애 2급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6월 결혼한 ㄱ씨는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지적장애 2)20158월과 11, 20171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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