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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과 버스정류장 등 음란행위 집행유예


학교 앞과 버스정류장 등 음란행위 집행유예

 

2017. 10.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4, 집행유예 1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7. 5. 26. 오전 103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 옆 노상에서 가족들과 운동 중인 ㄴ(20)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했다.


또한 2017. 6. 14. 오전 520분께 서울의 한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에 타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 28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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