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알몸사진 SNS에 올린 30대 징역형
2015. 12. 19.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ㄱ씨는 2015. 5.초 여자친구 ㄴ(26)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ㄴ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입건됐다.
앙심을 품은 ㄱ씨는 2015. 7. 12. SNS를 통해 ㄴ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너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겠다”며 협박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ㄱ씨는 OO구의 한 모텔에서 찍은 ㄴ씨의 알몸 사진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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