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0.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0. 오전 7시께 OO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ㄴ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2017. 5. 3. 오전 6시20분께 OO구의 한 찔질방에서도 잠을 자고 있던 ㄷ씨(27·여)를 추행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피해자들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보고 잠이 깊게 들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이와 함께 올해 3월 7∼8일 인천 시내 중·고등학교 4곳을 돌며 예체능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없는 교실만 찾아 몰래 들어가 23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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