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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 장기 3년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 장기 3년

 

2017. 9.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16)양에게 

징역 장기 3, 단기 2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양 등은 2017. 5. 14. 평소 알고 지내던 ㄴ양을 모텔로 불러내 감금한 상태에서 1시간 20분 동안 둔기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등은 이에 앞서 ㄴ양과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성매매의 일종인 '조건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했다

범행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현재까지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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