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 장기 3년
2017. 9.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양 등은 2017. 5. 14. 평소 알고 지내던 ㄴ양을 모텔로 불러내 감금한 상태에서 1시간 20분 동안 둔기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양 등은 이에 앞서 ㄴ양과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성매매의 일종인 '조건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했다.
범행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현재까지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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