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2017. 10. 13.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이와 함께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선고받았다.
ㄱ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들의 나이, 경험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지적능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술이라고 보인다"며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38건의 범행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ㄱ씨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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