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성추행 70대 남성 집행유예
2017. 10. 13.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1. 9. 오후 알고 지내던 ㄴ양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호텔로 데려갔다.
식사하러 가는 것으로 착각한 ㄴ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ㄴ양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배 등을 수차례 추행했다.
ㄴ양이 "집에 보내달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자 ㄱ씨는 ㄴ양의 옷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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