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 남배우 집행유예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
1심 무죄 후 남배우는 여배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
2심 집행유예 선고.
2017. 10. 13.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 여자배우를 강제추행한 남자배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2심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저예산 영화 촬영 현장에서
ㄱ씨는 가정폭력 장면의 연기 도중 콘티와 다르게 여배우 ㄴ씨에게 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취했다.
ㄴ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ㄱ씨는 ㄴ씨에게 사과한 뒤 영화에서 하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ㄴ씨는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으로 ㄱ씨를 신고 했다.
2016. 12. 1심 재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남자 배우가 감독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업무상 행위"라며 ㄱ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ㄱ씨는 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계산된 위치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 영상으로만 행위의 진위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관계자 등의 진술들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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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내용 면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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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장면 촬영 직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해자가 감독을 통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볼 때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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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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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상의를 찢거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다.
감독의 지시 역시 없었다.
이 사건은 얼굴 위주의 촬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연기 지시, 정당한 연기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려는 의도,
이 사건 영화를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전 공유나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정당한 연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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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피해자의 상해가 반드시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충분히 인증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은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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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의 성격과 감독의 연기 내용, 촬영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연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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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감독의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영화 하차를 통보받았음에도 반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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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었으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 있어 손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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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상대 배우를 강제 추행한 것이다.
신체의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포함된 영화 촬영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을 하는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 행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했다.
나아가 허위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함으로써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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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의 영화 감독은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연기를 지시하면서 ‘처절하게 미친놈처럼 사육하는 느낌’ 등과 함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시늉을 했고 피고인은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며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된다”고 밝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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