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미수 증거인멸 20대 남성 징역 5월
2017. 1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중순 OO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ㄴ(50·여)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ㄴ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발각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ㄱ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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