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학생의 등허리를 쓰다듬은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6. 3. 2. 교내에서 이 학교 학생 5학년 ㄴ(당시 11세) 양의 속옷 끈이 있는 등과 허리 부위를 다섯 차례가량 쓰다듬은 혐의가 인정됐다.
ㄱ씨 측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보았다.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로서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좋지 않고,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선생님에 대한 불신과 반항 등 부정적 정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행 정도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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