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1.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5.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서 피해자 ㄴ씨의 뒤에 밀착해 지하철에 승차한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단속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상황이었고,
ㄱ씨가 ㄴ씨에게 성적으로 접촉한 장면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에 담긴 ㄱ씨의 행동이 다르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단속인력도 지하철 승객이 가득 찬 상황에서 관찰하는데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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