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자화장실, 샤워실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구속입건
2017. 10. 1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대기업 금융계열인 A보험사 과장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부터 8. 말까지
회사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이나 사내 워크숍·세미나가 진행된 리조트 샤워실 등에 5cm크기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회사 여성직원들의 사적 행동을 은밀히 촬영해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부서 회식일정이 생기면 미리 회식장소를 방문한 뒤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갔을 때도 여자화장실과 샤워실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ㄱ씨의 범행은 2017. 8. 24. 한 여성직원이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회식장소를 예약하러 온 ㄱ씨가 오랜 시간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종업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ㄱ씨의 혐의를 잡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가 특정 여직원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그와 함께 근무한 여성직원들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ㄱ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이 있는지, 촬영본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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