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초등학생 여제자 성추행 성폭행 테니스 코치 사건발생 16년만에 징역 10년

초등학생 여제자 성추행 성폭행 테니스 코치 사건발생 16년만에 징역 10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테니스 코치 ㄱ씨(39)에게 

징역 10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디엔에이증거 등 과항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ㄱ씨는 20014월부터 200210월까지 1년반 동안 당시 강원도 모 초등학교 제자였던 미성년자 테니스 선수 ㄴ에게 라커룸 등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수차례 가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0대 초반 나이 어린 제자를 코치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죽을 때까지 너와 나만 아는 것이다. 말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사건을 은폐한 혐의다.




 

씨는 2016. 5. 한 테니스 대회에서 피고인 ㄱ씨를 15년만에 우연히 마주쳤다

씨는 "사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30분 가량은 혼자 소리내 울었다"고 털어놨다

다시 용기를 냈다

사건 이후 15, 외로운 법정 다툼을 결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씨와 어린 시절 동고동락했던 테니스부 동료들이 증인을 자청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만 따로 찾는 적이 많았다

"테니스 관사에 ㄴ씨만 남기고 문을 닫아 단둘이 있는 적도 많았다

"ㄴ씨가 피고인의 방에 다녀오면 힘들어했고 배가 아프다고 했다. 울면서 나온 적도 있다"

"피고인이 함께 TV를 보면서 ㄴ씨뿐 아니라 다른 테니스 부원들을 더듬은 적도 많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ㄴ씨를 치료한 정신과 전문의들은 일제히 "피해자는 과거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재노출된 후 불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반복회상, 우울감 등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경찰조사 중 변호인에게 

"내가 그 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도 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꿨다


ㄱ씨는 "한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설령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최근 테니스 대회에서 피고인을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거나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에 비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부터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어린 나이여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