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필요 이유로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2017. 10. 19.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5. 10. ㄴ(29)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입원하자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 채혈’을 시도했다.
ㄱ씨는 “피를 많이 뽑아야 하니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며 ㄴ씨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수치심을 느낀 ㄴ씨가 주저하자 ㄱ씨는 팔에서는 채혈이 어렵다며 갑자기 ㄴ씨가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ㄴ씨는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ㄱ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의료행위 목적으로 하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린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ㄱ씨의 추행 정도가 가볍고, 사타구니 채혈이 의료행위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 판결에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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