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8. 1. 오전 4시50분께 ㄴ씨(21·여)의 집에서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며 ㄴ씨의 옆구리를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만취 상태로 ㄴ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ㄴ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2차례 만난 사이였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ㄱ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 주거침입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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