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 실무실습 여학생 성폭행 의사 집행유예
2017. 10. 18.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0. 실무실습을 나온 ㄴ(24)씨을 포함해 병원 여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ㄴ씨가 만취하자 여직원 1명과 함께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그러나 여직원이 귀가한 뒤 ㄱ씨는 ㄴ씨의 방으로 돌아가 ㄴ씨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전에 ㄴ씨의 방문을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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