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주장 인기 여성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고소 사건 무혐의
2017. 10. 19. 서울동부지검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BJ로 활동 중인 ㄱ씨가 낸 고소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대 남성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 ㄴ씨를 2016. 5.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서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다음 새벽 4시쯤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부터 둘 사이 주장이 갈린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ㄱ씨는 상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던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 ㄴ씨는 술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하다 모텔로 들어갔으며, 가자마자 잠이 들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도 각각 달랐다.
경찰은 여성 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준강간 혐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주장 외에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ㄱ씨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없다.
ㄱ씨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건 발생 1년 뒤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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