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친조카 상습적 성폭행 중형
2017. 10. 20.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0년쯤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다가 막내 조카인 ㄴ(당시 6세)양을 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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