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2017. 10. 26.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9)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 등은 2016. 5.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로,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종합해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18년을, ㄴ씨(35)와 ㄷ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ㄴ씨와 ㄷ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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