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소녀 준강제추행 혐의 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항소심 무죄
2017. 10. 17.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3년께 미성년 2급 지적장애인 ㄴ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ㄴ양이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과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거나 경찰 수사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ㄴ양은 법정에서 개방형 질문에 "예, 아니요"라고 소극적으로 답했고,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진술했던 내용을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1·2심 재판부는
ㄴ양이 주장하는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묘사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ㄱ씨를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술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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