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성매매 청소년들 장기 7년
2017. 10. 13. 대전고법 제1형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17) 군 등 9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범행을 주도한 ㄱ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2년 6월∼7년의 형을 선고했다.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들은 지난 1∼2월 3∼5명이 집단으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여러 명이 오랜 기간 지속해서 불러내 동시에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힘들어할 것이 뻔하지만 배려하는 행위나 달래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
행위 자체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이 어린 학생임을 참작했다.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있다.피고인들이 소년범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을 것이다.
형을 살고 사회에 나오면 제정신을 차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희망하고, 부모들의 모습을 봐서 더는 형을 추가하지 않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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