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집행유예
2016. 6. 6.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전 여자친구 ㄴ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전화를 걸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 망가뜨려줄게",
"실명으로 다 올릴 건데, 올리면" 등의 말을 ㄴ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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