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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집행유예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집행유예

 

2016. 6. 6.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을 선고했다.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전 여자친구 ㄴ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전화를 걸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 망가뜨려줄게", 

"실명으로 다 올릴 건데올리면등의 말을 ㄴ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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