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 몰래 촬영 집행유예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8. OO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한 여성의 다리를 찍는 등 2017. 5. 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 게임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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