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조건만남 10대 여성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징역 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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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건만남'을 하려던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6. 6. 19. 오후 10시 10분께 경기 OO시 한 주민센터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ㄴ(19)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ㄴ양에게 유사성행위를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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