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시기 미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ㄱ(33)씨에 대한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
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1. 7. 6. 오전 11시 25분부터 23분 동안
OO의 한 초등학교 본관 화장실에서 칸막이에 구멍을 낸 뒤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객이 없어 ㄱ씨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부녀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에 구멍을 뚫은 행위 자체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특정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화장실 칸막이에 무단으로 침입해 칸막이에 직경 10㎜의 구멍을 낸 것(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ㄱ씨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다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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