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2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ㄱ(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ㄱ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ㄱ씨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적장애 2급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 6월 결혼한 ㄱ씨는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지적장애 2급)을 2015년 8월과 11월, 2017년 1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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