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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000원을 주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김기사를 찾아 달라고 하고는 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1 아파트 401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문구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것 봤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고,
 
2.  2005. 3. 24. 15: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2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에서 학원을 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여, 11세)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심부름을 시키는척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2 아파트 110동 1-2 옥상 창고로 유인한 다음, 위 창고안으로 피해자를 밀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3.  2005. 4. 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아파트명 생략) 제3 아파트 410동 부근 길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 4(여, 9세)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405동 3-4라인 옥상창고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창고로 밀어 넣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손상 등을 입게 하고,
 
4.  2005. 6.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번지 생략)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4 아파트 101동 부근 길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 5(여, 10세)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옷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입을 틀어 막은 후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5.  2005. 7. 1. 18: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 생략)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5 아파트 915동 부근 길가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 6(여, 9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유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긴 후 내던지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찌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6.  2005. 7. 18. 16:40경 용인시 기흥읍 신갈동 (아파트명 생략) 제3 아파트 부근 길가에서 학원에 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7(여, 11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201동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옥상 창고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7.  2005. 8. 27.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 생략)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6 아파트 901동 앞길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 8(여, 11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아파트 718동 3-4라인까지 끌고 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태워 20층 옥상 문 앞으로 데려간 후 위 피해자에게 옥상 안에 김기사를 불러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옥상 문을 열고 옥상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옥상 안으로 밀어 넣고 창고 문을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8.  2005. 9. 11. 16:5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7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9(여, 11세)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같은 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8 아파트 101동 1-2라인 옥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목 졸라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생식기열상 등을 입게 하고,
 
9.  2005. 10. 28. 14:50경 용인시 기흥구 상길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9 아파트 부근 길가에서 학교를 마치고 검도도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공소외 10(여, 11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506동 3-4라인 옥상 창고로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를 옥상 창고로 밀어 넣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더 때리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10. 2005. 11. 26. 13:00경 위 (아파트명 생략) 제9 아파트 부근 길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 2(여, 13세)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50동 3-4라인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를 옥상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위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뺨과 눈을 3회 가량 때리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뒤져 그 안에서 현금 5,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11.  2006. 1. 13.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아파트명 생략) 제3 아파트 부근 길가에서 과외수업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걸어가던 피해자 공소외 11(여, 11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3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 위에 올라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12.  2006. 1. 22. 12: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아파트명 생략) 제3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교회예배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2(여, 11세)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아파트 809동 옥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가려고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809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3, 4, 6, 16, 8, 9, 10, 2, 11, 14,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유전자검색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의 강간상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판시 제1, 10항의 각 강도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판시 제2, 3, 6, 8, 9, 10, 11, 12항의 각 강간상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4, 5, 7항의 각 강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강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사전에 강간장소를 물색하고,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으려고 모자를 눌러 쓰고, 지문이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물건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자식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어린이 12명을 무참하게 각 강간하고, 다시 13번 째 범행을 실행하려던 중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잡히게 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형언할 수도 없고 평생 치유될 수도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폐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 성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응보 감정을 만족시켜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며, 비슷한 모방 범죄를 꾀하는 예비적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판사 홍임석(재판장) 김균태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