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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7노79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7노7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동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택(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고합14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써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를 하기 전후에 차안에서 친구들과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장소를 옮길 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적극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의 체구가 그리 작은 편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좁은 차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교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피해자가 곧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반 가량 더 피고인과 같이 있다가 밤 11시경에야 귀가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귀가하고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에게 10회 가량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⑥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원심 2차 증언 중 ‘성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뒷자리로 던져 놓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나중에 밤 11시경이 되어서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선택적으로 기소된 ‘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소년 위력 간음’의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위 사실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첫째,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이 손을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벨트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냥 하자며 설득을 하여 바지를 벗기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음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듣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성교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둘째, 범행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셋째, 성경험이 없는 17세의 피해자가 범행 3일 전에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넷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06. 12. 1.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진술로서 무고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70일 중 60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천(재판장) 유헌종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