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1.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연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적 합의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검사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와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시도 등을 거치면서
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서운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문제 해결보다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형사조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 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으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조정위원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 전에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피고소인)가 화해에 합의하면
피해자(고소인)가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52조는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조정에 회부되거나
설명을 듣거나 합의 사항의 미실행·조정 실패 시 조치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합의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의 만족도가 더 낮고,
합의 결과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더 높아 형사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명확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 한하여 조정에 회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에 회부된다면 피해자의 2차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통계
폭력범죄 중 조정성립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과실치사상사건(66.7%)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사건(66.4%), 폭행·상해사건63.1%), 기타 폭력범죄(44.4%) 등의 순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은 성립비율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절도사건의 성립률이 84.6%로 가장 높았고,
사기(62.1%), 손괴(54.5%), 횡령·배임사건(52.9%) 순이었습니다.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희롱 (0) | 2015.02.10 |
---|---|
성추행 강제추행 해당 법률 (0) | 2015.02.10 |
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청주지방법원 2009. 2. 18.선고 2009노30 판결) (0) | 2015.02.10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0) | 2015.02.10 |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 (0) |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