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 5. 3. 선고 2011고단10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
전 문
피고인 1. 유○○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
2. 김○○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0) | 2015.02.10 |
---|---|
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청주지방법원 2009. 2. 18.선고 2009노30 판결) (0) | 2015.02.10 |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 (0) | 2015.02.10 |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 (0) | 2015.02.10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0) |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