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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 5. 3. 선고 2011고단10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37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13739 판결

전 문

피고인 1. ○○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

2. ○○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371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