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의 신상을
이름ㆍ나이ㆍ주소 및 실제거주지(읍ㆍ면ㆍ동까지)ㆍ
신체정보(키, 몸무게)ㆍ사진ㆍ성폭력 범죄 요지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되는 곳은 인터넷 상이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이용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음화반포 등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 목적 약취와 유인의 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상공개는 법 부칙에 따라 2011년 4월 16일 이후 최초로 선고를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편고지는 법 제42조에 따라 고지대상자가 사는 거주지의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주에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사항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는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상태여서
만일 성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일 경우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신상공개 및 고지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공개가 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구속·수용 중인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되며
출소 후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인지 성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2011년 4월 16일 기준으로 공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cf)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제도 연혁
신상정보 공개·열람제도 시행(2000. 7. 1. ~ )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제도 시행(2010. 1. 1. ~ )
성인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시행(2011. 4. 16. ~ )
선진국 도입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시행
신상공개의 기대효과
신상공개제도는 잠재적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
(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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