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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청주지방법원 2009. 2. 18.선고 2009노30 판결)

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




전 문

피 고 인 박○○

주거 충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09. 2.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목록 기재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선○○와 각자 30,331,817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원심의 선고형(징역 6)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7.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취득한 금액도 상당히 큰 규모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8. 17.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시작된 후 불과 2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시작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영업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비밀통로를 갖추어 놓는 등 그 영업방식이 치밀하고 은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심근경색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할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직권판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8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성매매행위가 아닌 성매매알선행위여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성매매행위에 대한 대가 전부가 아니라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성매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60,663,634원을 수취하여 

그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218245264), 


성매매알선의 대가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30,331,817(=60,663,634원 × 1/2)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은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지 아니한 채 받은 돈 전부를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거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재판장 판사 석동규 판사 박영수 판사 조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