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해당 법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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