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1. 성희롱의 법적 정의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 법률조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형사적 처벌
단순 성희롱에 대하여는 추행(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 성희롱을 넘어 그 표현에 있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조문을 근거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을 한 자나
성희롱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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